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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목록통관, 간이통관의 차이가 뭔가요?

기본적으로 중국 직구는 상품가 USD150 까지가 면세 입니다. 
구매하신 물품의 총 가격이 USD150 미만이며 개인 자가소비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목록통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품의 총 구매가격이 USD 150 이상이거나, 수량이 많을 경우는 간이통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USD150 미만이더라도 동종 제품의 수량이 개인 소비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지식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보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인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볼 수 있을 경우,
등에 따라 목록통관이 취하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는 국내에서 다시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재신고 수수료 : 11,000원]  "관세 부가세"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USD 150 미만이더라도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시점에서 고시 환율 기준으로 USD150 이상이 되면 그 역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가급적 USD 145 미만, 동일 카테고리의 수량 5개 미만까지만 목록통관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